안녕하세요 떡볶이 만세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바로 다름아닌
박수홍씨의 친형이 횡령혐의로 구속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내막이
과연 어떤지 파헤쳐 보기 위해 역시
오늘도 START 하겠습니다 ㅎㅎ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박 씨의 친형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횡령 액수는 앞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크게 늘어나 6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친형 A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판단한 횡령금은 61억 7천만 원입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횡령 액수를 21억 원으로 봤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약 40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횡령 기간은 A 씨가 연예기획사 대표로 있던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입니다. A 씨는 허위로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속여 19억 원을 빼돌렸다고 하는데요.
기획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을 하는 등 13여억 원을 무단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며 A 씨가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 있는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쓴 것도 횡령액에 포함했으며 검찰은 박수홍 씨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게 아버지가 아닌 친형 A 씨인 만큼, '직계혈족 간 범죄는 형을 면한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변호인 측은 61억여 원 말고도 밝혀내지 못한 횡령금이 더 있다며, 민사 소송 등으로 A 씨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박수홍씨 대리인의 입장으론 은행의 전표라든지 현금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밝혀지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민사도 같이 진행하는 만큼 피해 액수의 전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검찰은 A 씨가 박수홍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형 A 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연료 횡령 건의 일부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으며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횡령' 사건을 계기로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 조항인 '친족상도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계에선 가족 개념 변화 및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 측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박씨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박씨가 손해배상으로 요구한 금액은 116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이들 형제들의 대질조사까지 진행된 가운데, 박씨 부친이 본인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친형이 처벌되지 않도록 박씨 부친이 죄를 뒤집어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것이며 이 같은 의심은 우리나라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을 근거로 한다. 형법 제 328조 1항에 따르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되며 2항에선 그 외 친족의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족상도례 규정은 '법은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법언과 궤를 같이한다. 가족 간 재산범죄에 개입을 최소화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은 다르지만 독일, 일본 등에서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러나 친족간 유대감 및 교류가 과거보다 줄어든 현실을 고려하면, 범죄에 대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법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전의 개념은 지금 사회엔 그대로 적용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친족간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도 문제로 꼽힌다고 하니 이것 참 큰일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박수홍씨의 친형의 구속 여부와
친족상도례에 대한 문제를 잠깐 다뤄봤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구속이 이뤄지니 속이 다
시원하고 통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제가 법률 용어는 잘 몰라서 친족상도례에
대해 자세히 그렇게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 블로그를 들리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한번 박수홍씨의 예시를 들어 올려보는 바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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