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이승기 사건 침묵
안녕하세요 떡볶이 만세입니다.
오늘은 이승기 사건에 관련된
이선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려 하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
대체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
그럼 지금부터 떡볶이 만세가
천천히 포스팅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START 하겠습니다.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수 이선희의 가족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올해 나이 59세인 이선희는 지난 1984년 강변가요제 대상을 차지하며 데뷔했으며 그의 대표 노래는 'J에게' '아! 옛날이여' '알고 싶어요' '나 항상 그대를' '아름다운 강산' 등입니다. 이선희는 과거 작곡가 겸 매니저였던 윤희중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슬하에 딸 1명을 자녀로 뒀으나 6년 만에 이혼했으며 이후 그는 두 번째 배우자와 재혼했으나 지난 2020년 이혼 소식을 전한 바 있다는데요. 이혼 사유(이유)는 성격차이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가수 이선희의 자녀와 과거 가족 언급이 조명되는 배경에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제자 이승기의 갈등이 있으며 이승기가 음원정산 문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권진영 대표의 행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수 이선희의 가족들도 언급되고 있으며 최근 디스패치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의 광고 모델료 중 10%를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떼지만, 실제 에이전시 측에 지급된 수수료는 7%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나머지 3%는 전현직 후크엔터 관계자들이 나눠 챙겼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선희의 가족 F씨 역시 수익을 챙겼다고 설명했으며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후크 측은 "연예인에게 지급할 돈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또한 "이승기씨 측도 관련 문제를 형사고소한 상황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법의 공정한 심판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라고 전하기도 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26일 SBS연예뉴스는 이선희의 딸이 권진영 대표로부터 약 4억 4,000만 원의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후크 측은 "개인 재산을 증여한 것. 이선희의 딸은 권진영 대표가 어린 시절 조카처럼 지켜본 사이"라는 입장을 전했으며 같은날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이진호 역시 "권진영 대표가 초록뱀미디어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며 받은 금액은 440억이다. 167억을 소속사 연예인과 회사 임직원들에게 무상 증여했으며 세세히 찾아보니 의아한 이리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대표적 케이스가 이선희와 이선희 가족에게 증여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167억 중 이선희에게 증여된 금액은 25억 9,600만 원이다. 납득하기 힘든 사실은 이선희의 딸 윤 씨에게 증여된 금액이라는데요.
무려 4억 4,000만 원이 윤 씨에게 증여됐다. 엔터테인먼트 경력이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권진영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선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소속가수 이승기와 음원 수익 정산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2021년 초록뱀 미디어에 매각 뒤 당시 권진영 대표의 지분을 일부 임직원 및 연예인의 친인척들에게도 무상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후크는 지난해 12월, 자사 주식 100%를 초록뱀 미디어에 440억원에 양도하면서 권진영 대표의 지분 38%인 167억원 상당의 주식을 소속 연예인 및 임직원 전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후크 측은 가수 이선희에게 5.9%인 25억 9600만원을, 이서진과 이승기에게 3.4%에 달하는 14억 9600만원을 지급했다. 후크의 임직원인 A이사와 B이사는 7.5%인 32억원을 받았다는데요. 소속 연예인과 임직원 외 친인척들로는 이선희의 딸 C와 A이사의 사촌동생 D, E, B이사의 친동생인 F가 각각 1%인 4억 40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중 D와 F는 후크 매니저로 일했고 E도 이승기의 앨범디자인에 참여했으며 이선희의 딸 C가 후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는데요. 이외에도 권진영 대표의 오빠 G와 동생 H도 0.8%인 3억5200만원을 받았으며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의 개인 재산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후크 측 관계자는 “회사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 권 대표의 개인 지분 38%를 마치 유산분배하듯 임직원에게 무상증여했으며 때문에 권 대표의 형제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선희의 딸 C의 경우 권 대표가 어린 시절부터 조카처럼 지켜본 사이라 증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후크는 최근 소속가수였던 이승기로부터 횡령과 사기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이승기는 지난 22일, 음원료와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혐의로 권 대표와 재무 담당 이사 A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는데요. 이에 후크 측은 “음원정산이 누락된 부분은 진심으로 사죄를 표하지만 광고 에이전시 비용 횡령은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며 2015년 이후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였던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연예활동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승기의 스승이자 선배인 가수 이선희 측이 이번 논란에 침묵하는 이유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으며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지난 26일 ‘이선희가 제자 이승기에게 끝까지 침묵했던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는데요. 이진호는 이 영상에서 “이선희 역시 이승기와 마찬가지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선희는 음원 정산료는 회사의 수익인 줄 알았고, 이승기 사건으로 인해 음원 수익이 정산받아야 할 수익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도 이선희가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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