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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뉴스소식

6월부터 만 나이

6월부터 만 나이

안녕하세요 떡볶이 만세입니다.

오늘은 6월부터 실시되는 만 나이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려 하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 대체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 그럼 지금부터

떡볶이 만세가 천천히 포스팅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START

하겠습니다.

 

출저 네이버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으며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는데요.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으며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는데요.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되며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는데요.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추진 과제로, 인수위원회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기도 하며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저 구글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하며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안이 8,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 사용이 공식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이 계산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법적·행정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민법에선 만 나이를 따지지만 청소년보호법, 병역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1살로 치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으며 세는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보다 1, 2살 많게 계산된다. 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국제기준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고 실제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두고 혼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는데요.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의 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연령 판단도 오락가락했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이성 출입 가능 연령을 만 5세에서 연 나이 4세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만 4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기도 했으며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이 어떤 계산법에 따른 것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대법원이 만 나이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적도 있다는데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유 의원 발의 법안들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표기도 만 나이로 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만 나이 기준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번째 ‘59초 쇼츠(짧은 영상) 공약’을 통해 나이 기준의 혼선을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만 나이'로 바뀌면 '좋아요', '별로예요'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며 '만 나이'가 되면 내년이 올해보다 어려진다', '두 살이나 적어진다' 같이 대부분 '나이가 줄어 좋다'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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