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견주 징역
안녕하세요 떡볶이 만세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견주가 징역을
받은 사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려 하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 대체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 그럼 지금부터
떡볶이 만세가 천천히 포스팅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START
하겠습니다. ㅎㅎ
지난해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데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혜원)은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견주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고 하며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하는 바입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 B씨를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처음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인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으며 축산업자 D씨에게 제공받은 개 50여 마리를 불법사육한 뒤 시청의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혐의에도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줄곧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1년을 선고하자 유족 측은 분통을 터트렸으며 유족 측은 검찰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견주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데요.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불구속 기소된 축산업자 B씨(74)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개가 아니라가 주장하지만 사고견(살인개)의 생김새나 특징을 봤을 때 피고인이 입양한 개와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이어 “사고 이후 지인과의 통화에서 ‘죽어서 묻었다고 할까. 잃어버렸다고 할까’ 등을 논의한 점을 비춰볼 때 사고견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사고견을 포함한 수십 마리의 개를 분양해줬다는 B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과실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는 잘못을 덮는 걸 넘어 증거를 없애는 수준까지 갔다.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으며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사고 발생 후 A씨는 살인견을 자신에게 넘겨준 바 있는 B씨에게 전화해 "개농장 모습이 담긴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사고견 사육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축산업자 B씨로부터 제공받은 개 50여마리를 불법사육한 뒤 시청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적용됐으며 A씨는 “사고견은 모르는 개다. 내가 입양한 개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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