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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뉴스소식

15억 아파트 주담대

15억 아파트 주담대

 

안녕하세요 떡볶이 만세입니다.

오늘은 최근 소식인 15억 아파트

주담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 볼

생각인데요 이 소식에 대해

대체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 그럼 

지금부터 떡볶이 만세가 천천히 포스팅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START

하겠습니다. ㅎㅎ

 

출저 구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는데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 조정되며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도 추가 해제한다고 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서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는데요.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담대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되며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금지됐지만,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됐지만, 정부는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 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급등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신중한 입장이었으며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긴축 흐름 속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가라앉자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김 위원장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신청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겠다”며 말한바가 있습니다.

 

출저 구글

 

또한 “대출 규모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려 주거와 관련된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대폭 연장되며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그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또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 등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 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지난달 기준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5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27만7000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당국은 통상적으로 12월에 발표하던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으며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정책엔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규제지역과 집값에 따라 20~50%를 적용한다.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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